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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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