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정희의 딸 백진희씨는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윤정희의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가사21단독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윤정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견인은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신상 보호 등 피후견인이 사회생활에 긴요하게 처리해야 할 각종 사무들을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딸 백씨 측은 2019년 5월 윤정희가 파리로 간 뒤 윤정희의 형제자매 측과 후견인 선임 및 방식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였으며, 지난해 11월 파리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쓰러져가는 영화배우 윤정희를 구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 등장해 파장을 이으켰다. 이후 백건우 부녀와 윤정희 형제자매 간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윤정희 형제자매들은 지난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가정사를 사회화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한편 “윤정희의 근황을 자세히 살펴 그녀의 노후에 가장 평안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