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개그우먼 김미화 발언으로 촉발된 'KBS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KBS 측이 실제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취한 18인의 연예인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출연 규제는 정치적 문제 등 개인의 성향이 아닌 위법 또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적용한 것이라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13일 KBS 심의실 내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총 18명이다. 이상민·곽한구·강병규·서세원·나한일·전인권·정욱·청안·주지훈·고호경·오광록·정재진·윤설희·예학영·하양수·김수연·이경영·송영창 등이 출연규제 대상자다.
이들 대부분은 사기 및 절도와 도박, 폭행 및 성추문 의혹을 받았거나 민·형사상 기소 처분을 받은 자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 출연 규제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연예인의 범죄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면 규제가 해제되기도 한다. 해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