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열린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참석자 과반의 반대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직에 복귀시키는 선임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측 지면 사내이사들이 대표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법리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법리적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불발됐다.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은 하이브 측 인사로 이사회 구조상 하이브 측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사회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 이유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이사회 측 부결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 전 대표는 법원의 각하 결정 이후 김영대 음악평론가의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나는 쟤네(하이브)의 주장처럼 (회사를)나가려 한 적이 없다”며 “이상한 프레임에 자꾸 시달리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으니 결백함을 드러내야 했다”고 경영권 찬탈 의혹 등을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