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 '뉴진스 카피' 진실공방, 법정 2라운드…20억 손배소 내년 1월 시작

김보영 기자I 2024.11.18 13:33:31
(위에서부터)그룹 아일릿, 뉴진스.(사진=뉴스1,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뉴진스 표절의혹’을 둘러싼 그룹 아일릿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의 소송전이 내년 1월 본격 돌입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는 빌리프랩이 ‘뉴진스의 표절의혹’을 주장한 소속사 어도어의 전 수장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소송 규모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갈등 과정에서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과 앞서 데뷔한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유사성을 주장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며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빌리프랩은 이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반박, 지난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된 바 있다”며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는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를 한 상황”이라고 알리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법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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