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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14일 변론재개 결정 후 오는 17일 예정돼있던 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3월 7일 변론을 재개한다.
앞서 이승기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2004년 후크에 몸 담은 뒤 총 137곡을 발매했으나 관련한 음원 수익의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2002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후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음원 수익이 약 96억원에 달하는 만큼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 중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15일 변론기일 당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이승기는 “재판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논점을 흐리고 사실이 아닌 것들로 가득한 준비서면을 내는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후 변론 재개할 부분이 있으면 재개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