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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는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협의 없이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업을 이어가야 할 미성년자의 ‘학습권’이 명백히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전속계약에는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이런 불공정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언더피프틴은 지난 3월 기획돼 만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 K팝 아이돌을 발굴한다는 콘셉트를 내세웠다. 그러나 티저 영상과 화보 공개 직후 미성년 참가자들에게 과도한 화장과 성인 콘셉트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일부에서는 ‘아동 성 상품화’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서혜진 대표를 비롯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했지만, 결국 방영 3일 전 편성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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