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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방지' 공정위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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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09.07.07 12:38:02
▲ 공정거래위원회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연예인들의 이른바 노예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6일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2종을 심사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불공정조항들을 솎아냈다”며 “연예인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공시한 표준계약서에는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에 장기 계약기간설정 제한 또는 해지권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인격권 보호강화 및 기획사측의 부당행위 요구 시 거절할 권리도 명시했다. 또한 저작권 귀속관계의 명확화와 연예인 인성교육 강화 및 정신건강 지원 등 연예기획사의 자격강화도 계약서상에 담았다.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예인의 사생활보장 등 연예인의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예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예인 역시 연예기획사의 정당한 비즈니스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해 연예인과 연예기획사간의 파트너십에도 무게를 두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공시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연예계에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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