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원정도박' 양현석, 왜 '상습' 아닌 '단순도박'일까

윤기백 기자I 2020.10.29 09:02:09

검찰, 단순도박 혐의로 벌금형 선고
앞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 적용해
양현석도 상습 부인… 재판결과 주목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만 적용했다.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지난달 9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양 전 대표 프로듀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도박하거나 금전획득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간 게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 회사 워크숍 등 업무로 방문했고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에 불과했다”며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도박한 금액은 1인당 1000∼2000달러로, 한화로는 100만∼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도 최종진술에서 “제 불찰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선고기일은 내달 27일 예정이다.

한편 양 전 대표 프로듀서의 혐의가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도박’이 적용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단순도박은 벌금형으로만 처벌하지만, 상습도박은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도박 금액과 횟수가 결코 적지않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라스베이거스에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가족 또는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출국해 업무 저녁 시간을 이용해 도박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적시된 도박 금액은) 24회에 걸쳐 함께 도박한 6명의 도박금액을 합친 것이다. 불법적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양 전 대표 프로듀서 변호인도 1차 공판에서 상습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많았던 것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도박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하면서 많은 금융계좌를 추적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상습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