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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0일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차주혁을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다른 두 명도 경추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혁은 엑스터시나 대마 등 마약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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