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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2심 또한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지환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으나 그가 기일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