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10월 18일 선우은숙 배우의 친언니에 대한 선우은숙 배우의 전 배우자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성남지청은 위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노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은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이러한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댓글에 대하여는 엄정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아나운서 유영재와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선우은숙은 ‘동치미’ 등 다수 방송을 통해 재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 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우은숙의 언니 A씨는 동생의 전 남편인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