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송선미, 전 소속사 대표 '미친 개' 발언에 300만원 배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승준 기자I 2012.09.06 11:36:03
배우 송선미
[이데일리 스타in 양승준 기자]배우 송선미(37)가 전 소속사 대표를 ‘미친개’라고 지칭했다가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고(故)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가 “장자연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선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6일 판결했다.

송선미가 김씨를 ‘미친 개’라고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가 밝힌 판결 이유다.

송선미는 지난 7월 MBC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 씨 관련 질문에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날 때도 있지 않나. 그럼 반응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김 씨를 장자연 사건과 연관 짓는 발언이라고 주장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송선미 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관련 사안을 변호사와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