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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들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임의로 변경해 2009년 4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YG 관계자는 13일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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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YG 본사 등 두 차례 압수수색
YG "셋리스트 표기 문제… 복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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