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 YG "무단복제 아냐"

윤기백 기자I 2025.08.13 10:15:00

경찰, YG 본사 등 두 차례 압수수색
YG "셋리스트 표기 문제… 복제 NO"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YG) 총괄 프로듀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YG가 음반 무단복제 사실을 부인했다.

지드래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지드래곤과 양현석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이 작곡한 곡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임의로 변경해 2009년 4월 음반으로 제작·배포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 일부를 조사하고,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YG 관계자는 13일 “아티스트가 2009년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셋리스트에 표기하면서 생겼던 일”이라며 “음반의 무단복제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