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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돌 그룹 ‘아이칠린’의 초원이라는 멤버가 야구 경기 관람 도중 파울볼에 맞아 혼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병원 이송 후 정밀 검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 경기 중 날아온 볼에 맞아 관람객이 다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 대한 치료비 청구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 아버지와 함께 잠실야구장을 찾은 어린이 A군은 3루 측 지정석에서 두산 대 LG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LG 선수가 친 타구가 그물망을 넘어 관중석으로 들어왔습니다.
A군은 이 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굴에 맞아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A군은 KBO를 상대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에는 선수가 친 공이 빠르게 관람석으로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그물망이 설치돼있다”며 “관람객은 야구공이 넘어온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관람을 위해 스스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람객은 스스로 파울볼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주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보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진다”며 “KBO에 어린이를 아예 입장시키지 말거나 보호장구를 대여해주는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안전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야구공이 넘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높고 안전하게 보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2006년에는 대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B씨는 2004년 10월 대구 시민야구장 3루 관람석쪽 통로에서 서서 야구를 보다가 그물망 위로 넘어온 파울볼에 머리를 맞고 두개골이 함몰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B씨는 경기를 주최한 삼성라이온즈와 대구시를 상대로 “파울볼에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2003년 그물망 높이를 낮췄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법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장 곳곳에 파울볼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전광판에 수시로 파울볼 주의 문구가 나오거나 안내방송이 나왔던 점, 파울볼이 넘어올 때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었던 점을 들어 구단과 대구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관중석이 아닌 통로에 서서 관람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야구경기 도중 파울볼이 관람석으로 오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원고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도 원고 패소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고 구단에서 관중이 파울볼을 맞고 부상을 당했는데 ‘나몰라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단들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파울볼 사고가 나면 팬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보험을 들어놓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파울볼 사고에 대한 구단의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 및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야구장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맥 즐기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공에 시선을 떼선 안됩니다. 최근 구단들은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파울볼 사고를 대비해 안전 헬멧과 글러브를 현장에서 대여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관계자들은 “절대 파울볼은 잡으려고 하면 안되고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야구장에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돌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