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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했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세 달 만인 지난 1월 말소 처리됐다.
압류의 등기 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라고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한다. 임영웅은 관련 체납세금을 세 달 만에 완납, 압류가 말소 처리됐다.
◇물고기뮤직 공식입장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입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