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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엔터테인먼트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백송이 6일 관련 입장문을 배포했다. 백송은 입장문을 통해 “진해성이 지난해 2월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이후 일부 누리꾼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진해성이 중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진해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가장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에 대해 다수의 민·형사상 조치를 꾸준히 취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누리꾼을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누리꾼의 표현이 진해성 및 소속사의 인격권과 영업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동일한 표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도 불구하고 해당 누리꾼이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 다시 간접강제 명령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은 해당 누리꾼이 3일 내에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 3일 이후에는 1건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백송은 “위 간접강제 명령에 기초해 해당 누리꾼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누리꾼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 가처분 외에도 해당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면서 “담당 경찰서는 지난 8월 해당 누리꾼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알렸다.
끝으로 백송은 “진해성과 KDH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도 진해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에 대해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제기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