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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간접광고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간접광고와 관련해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받고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제제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징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제제 건의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무한도전’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22일 방송에서 특정업체의 사은품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다.
방송위원회 심의담당자는 “제작진이 의견진술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참고해 제제 수위를 결정, 건의했다”며 “오는 29일이나 2월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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