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은,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 티에스엠엔터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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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백 기자I 2025.02.21 08:35:17

티에스엠엔터 21일 입장 밝혀
"10억 가까운 정산금, 1심서 달리 판단 안해"
"즉시 항고…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할 것"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은가은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은가은
티에스엠엔터는 21일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며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 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 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티에스엠엔터는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T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가은은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와 오는 4월 결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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