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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세계적인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Roman Polanski, 76)가 성추행 피해자와 50만달러에 합의를 본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미국 현지시간)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폴란스키가 미국에서 도피한 후 15년이 지나 성폭력 피해자인 사만다 가이머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법정 서류를 통해 드러났다.
폴란스키는 지난 1993년 10월 가이머에게 50만 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합의금으로 가이머 측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폴란스키는 1977년 43세 때 영화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미성년자 모델인 가이머에게 최면제와 샴페인을 먹인 뒤 성관계를 맺어 성추행과 강간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1978년 LA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그는 항소를 제기한 뒤 가석방 상태에서 프랑스로 도피, LA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30여 년 만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서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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