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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 그리고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약식 기소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손 감독과 코치진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손흥윤 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
피해 아동 측은 손흥윤 코치가 경기 패배를 이유로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고 제한 시간 내 들어오지 못한 아카데미 선수 4명의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 코치로부터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도 주장했다. 손 감독에게도 전지훈련 기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됐다.
이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