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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SNS 라이브 방송 중 이뤄지는 네티즌과 채팅에서 악성 비방 등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이 설명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 같은 라이브 방송 중 비방글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SNS 라이브 방송의 경우 전파 속도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전파 범위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타들의 사생활에 대한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티, 사생팬, 악플러들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타들과 소속 기획사들이 내놓는 입장은 과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선처 없이 강경 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악플러, 사생팬들이 ‘엄포’로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 대응’이라고 해봐야 말뿐이라고 받아들이고 처벌 수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낮아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종문 용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사생팬이나 스토커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상 타당한 대안이 없어 벌금 10만원 이하의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한 정도”라며 “벌금의 액수가 삶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들이 ‘의외로 처벌이 세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기소될 경우 낮게는 30만~50만원 벌금형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옥택연을 비롯한 2PM 멤버들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습적으로 협박을 반복하는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냈을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더구나 상대 연예인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기소돼 성폭력 범죄 이상의 중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연예인들과 기획사들도 악의적 비방 등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벌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처벌 사례가 남아야 해당 행위들의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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