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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합의 이혼 아닌 '이혼조정' 신청한 이유

김민정 기자I 2019.06.28 07:31:42
(사진=MBC ‘섹션 TV 연예통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소식이 전해져 여전히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이하 ‘섹션 TV’)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소식을 다뤘다.

이날 송중기는 “좋지 않은 소식 죄송하다. 사생활이라 양해 부탁드린다.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고, 송혜교 역시 “성격 차이 극복 못 했다. 자극성 보도와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1년 8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 팬들에 충격을 안겼다.

일명 ‘송송커플’로 불리며 공식 석상에서도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두 사람. 하지만 지난 2월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지 않고 있다며 공개된 사진과 함께 이혼설과 불화설이 불거졌다.

또 두 사람이 신혼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도 이전부터 있었다. 집 우편물이 쌓이거나, 신혼집 앞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각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두 사람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특히 양측이 이혼을 하겠다며 합의이혼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한 기자는 “합의 이혼을 했을 때 당사자가 최소한 2회 이상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면서 “그런 경우 두 사람이 법원에 가는 모습이 사진 찍히거나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변호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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