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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1·본명 신동현)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지난 4일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키로했다고 YTN이 5일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을 기소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겼다.
시민위원회는 대학교수, 택시기사, 회계사, 화훼농장 사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병역기피 혐의로 MC몽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MC몽이 허위 사유로 5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고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치아 4개를 일부러 뽑거나 손상시켜 신체검사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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