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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임시주총 전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되고, 하이브의 뜻대로 새로운 경영진이 어도어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하지만,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현재 민 대표는 가처분 여부를 기다리면서 뉴진스 활동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우 스위트’로 컴백한 뉴진스는 오는 6월 일본 현지 싱글 발표, 도쿄돔 팬미팅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