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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연예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2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송인화는 2010년과 지난 7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와 2006년 KBS 드라마 ‘반올림 3’ 등에 출연한 배우 출신으로 올해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이를 통해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다 지난 9월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