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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폴란스키 감독에 대해 449만 달러(한화 약 52억원)의 보석금을 책정하고 자택연금을 명령했다.
폴란스키 감독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위치추적용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스키 감독은 지난 1977년 LA의 잭 니콜슨의 집에서 당시 13세였던 모델 가이머에게 샴페인과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 됐다. 폴란스키 감독은 재판 과정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틈을 타 프랑스로 도피했다. 이후 외국 범죄인 인도에 적극적이지 않은 프랑스와 폴란드 등에서 주로 작품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스위스 경찰은 프랑스와 폴란드와 달리 지난 1978년 미국 수사 당국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근거로 지난 9월 26일 취리히영화제 공로상을 받기 위해 스위스로 입국하던 폴란스키 감독을 채포했다.
1933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은 1991년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2002년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는 등 세계적인 거장으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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