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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제3차 국적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에루페를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루페는 지난 4월 2차 국적심의위에서 금지약물 복용 징계 이력 등을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도핑 이력에 대한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제재 기간(2년)이 지났고, 대표팀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 점이 고려돼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별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적법 제7조1항3호에 따르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특별귀화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에루페를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하는 데 “최근 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기록을 내는 등 대표팀 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감안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에루페의 국내 마라톤대회 최고 기록은 2시간 5분 13초로, 지난 2011년부터 7차례 우승을 거뒀다.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이스하키 11명(남7, 여4), 바이애슬론 4명, 스키 2명, 아이스댄스 1명, 루지 1명까지 총 19명이 특별 귀화했다. 캐나다에서 8명, 미국 5명, 러시아 4명, 노르웨이 1명, 독일 1명이 기존 국적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기를 택했다.
농구 분야에서도 특별 귀화 사례가 있다. 농구선수 가운데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하게 된 선수는 문태종-태영 형제, 김한별, 라틀리프까지 4명이다. 혼혈이 아닌 선수로는 라틀리프가 유일하고 2018년 1월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통지서를 받았다.
이처럼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들을 적극 발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귀화 대상이라고 해서 쉽게 한국 국적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여자 프로농구 전 KEB하나은행 선수 첼시 리가 특별귀화 심사 과정중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다. 첼시 리는 특별귀화 심사 과정중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며 한국 농구계에서 퇴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