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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세원이 딸 서동주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세원이 여직원을 서동주와 비슷하게 성형수술 시키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세원 측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정희는 서세원과 딸 서동주와 관련된 사실외에도 “19살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 “결혼 초부터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나를 엎어 놓고 때렸다” “수시로 본인이 지은 약들을 내게 먹여 재우곤 했다” 등의 32년간 서세원과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당했던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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