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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에 걸린 '히틀러' 사진...누굴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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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06 2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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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최고위원, 히틀러 사진 놓고 발언
"대한민국 형사·사법 이제 완전히 파괴"
히틀러 주변 법조인 사례 들며 비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맹폭을 가하는 가운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히틀러 사진까지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의 사진을 앞에 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의 사진을 앞에 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사진=연합뉴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은 나치 독일의 ‘희대의 독재자’로 알려진 아돌프 히틀러 얼굴 사진을 내걸고 발언을 이어갔다.

조 최고위원은 “쏟아지는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은 이제 완전하게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의 몰락과 국가의 추락 원인으로 다섯 가지를 꼽으며 “첫 번째는 최고권력자의 오만함과 잔인함, 두 번째는 최고권력자 주변의 빗나간 충성 세 번째는 지식인과 언론의 침묵”이라 말했다. 이어 “네 번째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서우리만큼 한가하고 다섯 번째로 악당들의 폭주보다 이를 제어해야 할 ‘법조인들의 비겁한 침묵과 동조’에서 국가의 파국은 시작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 최고위원은 히틀러 시대 그를 둘러싼 법조인 2명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청년 법조인 한스 리텐은 법정에서 히틀러를 3시간 동안 강하게 압박하며 공정한 법의 칼날을 세웠다”며 “반면 당대 최고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를 비롯한 법조 엘리트들은 ‘총통의 행위가 곧 법’이라는 궤변으로 독재에 합법의 날인을 찍어주었다”고 했다.

이어 “지위와 안위를 탐한 엘리트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리자, 독재의 폭주를 제어할 사법 시스템은 마비됐다”고 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후(戰後) 슈미트는 ‘학문적 사유였을 뿐’이라는 말장난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역사와 사회는 그에게 교수직 박탈과 학계 영구 퇴출이라는 굴욕을 내렸다”며 “평생을 고향 골방에 처박혀 ‘지식의 매춘’을 상징하는 영원한 금기어가 됐다”고 일컬었다.

반면 “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스 리텐은 베를린 변호사회관 ‘한스리텐 하우스’의 이름으로 부활해 영원한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의 방탄막 뒤에 숨어 궤변을 일삼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칼 슈미트의 초라한 퇴장”이라며 “현실의 형벌은 면할지 몰라도 역사책 한구석에 기록될 ‘추악한 기회주의’라는 굴레까지 벗어던질 순 없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치를 팔아 사익을 챙긴 부끄러운 지식의 이름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 깊은 경멸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의 질문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어떤 수위와 수준, 내용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조금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과 이해의 결여를 챙겨 나가는 차원에서 두 장관에게 질문한 것”이라며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취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검경 합동수사본부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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