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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보호하자는 법 취지 살려야"

권오석 기자I 2018.11.14 20:00:00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 열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들이 성장의 기틀을 갖추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연구원이 주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최 회장은 축사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로부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동시에 육성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자는 법 취지와 소비자 후생이 조화를 이뤄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공정 경제의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을 주제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4지원과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강제성과 규제성이 높아졌다”라며 “신청 이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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