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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간’ 금감원 “법률로 따지겠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일 “3일 제재심 안건으로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를 다룰 예정”이라며 “기존 조치안 그대로 상정해 재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담당한 금융투자검사국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한투증권의 불법 개인대출이라는 입장에선 변한 게 없다“며 “앞선 두 번의 제재심에서 개인대출 여부를 두고 법률적인 의견 충돌이 커 이에 대응할 법률적인 검토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을 앞두고 법무실을 중심으로 외부 법률 자문까지 더해 법률 해석에 집중해왔다.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령심의위)를 열고 한투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여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적인 해석을 구했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 법령심의위는 결국 한투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제재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촘촘히 법리적 논리를 갖춰 온 것으로 금투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중징계 ‘부담’은 여전히 남아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한투증권에 대해 사전 통지한 대로 기관경고에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기존 중징계 조치안을 내리더라도 증선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재수위가 낮아지거나 결론이 뒤집힐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국회 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투증권 발행어음이 개인 대출이었는지 동의 여부를 묻는 말에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며 “금감원 제재심 끝난 후 결과를 보고받으면 다시 한번 사안을 살피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위가 취해 온 일련의 과정을 살피더라도 금감원이 주장해 온 ‘해피엔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징계 확정 후 이어질 지루한 법적 공방도 부담이다.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건이 업계 최초인 점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최악을 가정하면 행정소송”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위 손을 들어준다면 금감원에 닥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익스와프(TRS) 시장의 위축으로 파생상품 시장 등 자본시장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감원으로서는 또 다른 부담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금융위와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