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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후진해 지인 B씨를 들이받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도망치자 A씨는 주차장 밖으로 차량을 몰고 B씨를 찾아다녔다. 이후 한 식당가 앞 도로를 걷던 60대 C씨를 향해 차량을 급가속했고 피해자를 치어 넘어뜨렸다.
A씨는 B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C씨를 향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차량으로 옆에 있던 철제 메시 펜스가 파손될 정도로 충격한 뒤 C씨를 향해 차를 몰기도 했다.
또 C씨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C씨가 A씨를 피해 달아나자 A씨는 운전대에 올라 과일가게로 돌진해 매대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게주인이 뒤로 넘어지기도 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중 내부에 운전자와 8살 아이가 탄 차량을 충격했다.
이를 본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으로 저지하자 A씨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차량 문을 강하게 열어 밀쳤다. 이후 남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뇌진탕 피해를 입게 했다.
특히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목격자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그는 오히려 경찰관을 걷어차고 순찰차 문을 수차례 발길질해 휘어지게 하는 등 파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약에 취한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0년 전 B씨가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필로폰에 중독됐는데 환각, 환청 등을 겪으며 B씨를 원망해왔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한 채 차량을 몰고 30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른바 ‘무차별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질환 이력과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