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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농막 방화로 아내 사망"…60대 남편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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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08 23: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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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8일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4년 5월 29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 측은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막을 나서면서 라이터를 켰는데 피해자가 옷을 잡아당기며 피고인 옷에 불이 붙었고, 농막 밖에 나와 불을 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옮겨붙은 것”이라며 “농막에 방화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행동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아내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다. 이렇게 사망할 줄은 생각 못 했다. 저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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