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과 함께 별도로 운영하던 규제 개선과 기업 애로 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문화했다. 민원 접수는 하루 이내, 사안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1~2일 이내에 마치도록 단계별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여러 부서나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규제조정단’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단순 상담이나 담당 기관 안내에 그치지 않고 부서 간 이견이나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검토하기 위한 장치다.
센터에 접수된 48건 가운데 40건은 처리가 끝났다. 대구시 자체 처리가 27건, 다른 기관 연계 처리가 11건이며 2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나머지 8건은 관계기관 협의 등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접수 기준 처리 완료율은 8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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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급식업체 후레쉬케터링은 현장 상담에서 유통망 확대와 관련한 홍보 컨설팅을 받아 지역 언론에 제품과 기업을 소개했다. 통합지원센터가 인허가와 규제 민원을 넘어 판로와 기업 홍보 등 경영 애로까지 지원한 사례다.
대구시는 앞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다만 상담 증가가 실제 규제 개선과 매출·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처리 결과와 기업 만족도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현장 방문과 신속한 처리를 강화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개선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