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민희 의원장 보좌진은 고발뉴스의 ‘[단독] 누가 벌써 대통령을 흔드나 취재해보니 충격적 진실이’라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회협력관에게 ‘이거 다 사실과 맞지를 않거든요? 방심위에 신고하면 뭐가 됨? 어케 뭘 신고해야 함?’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방미심위 국제협력관은 ‘지난 21대에서도 뉴스타파 심의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한겨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권한이 논란인) 피감기관 방미심위에 해당 인터넷신문 유튜브 영상 차단을 요구하며 갑질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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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방심위에 문의한 적도 없고 제재를 요구한 적도 없는데, 마치 제가 방심위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 깜짝 놀랐다”며 “확인해보니 비서관이 영상 처리 절차를 묻기 위해 협력관에게 문의한 게 전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를 (한겨레가)‘최민희 갑질’로 표현했다가, 이후 ‘비서관이 문의했다’로 바꾸는 식으로 보도가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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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상호 기자는 나중에 ‘같이 언론개혁을 했던 관계 아니냐’며 유감을 표하고 사과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끝냈다”며 “그런데 한겨레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한 이후 (지난 7월 카톡으로 문의했음에도 최근에)이 사안을 다시 엮어 보도했다. 이것은 명백히 왜곡 보도이자 허위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방송 3법을 원하지 않는데 최민희가 추진했다’며 비난했다”며 “저는 단순한 문의였을 뿐, 이것이 왜 갑질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방심위도 ‘일상적으로 문의가 온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은 그 설명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갑질이라면 왜 그런지, 또 그것이 왜 방심위 사유화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결국 민주당이 당론으로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며 “이 사안이 잘못된 해석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저는 단지 사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겨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보여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민희 위원장이 언론 관련 논란에 반복적으로 휘말리며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잃었다고 보고, 스스로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최 위원장의 거취가 민심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