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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던진 30대…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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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4.29 22:16:24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혐의
"명함 건네서 기분 나빴다"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사상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입원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호 대기 중 정 후보가 말을 걸며 창문 사이로 명함을 건네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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