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독감 사망' 나흘 전 퇴사 처리…사직서 위조한 유치원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주환 기자I 2026.07.09 23:33:34

부천교육지원청, 유치원장 중징계 요구
중환자실 입원 중 교사 퇴직일 조작 혐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독감으로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유치원장에게 교육 당국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숨진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이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숨진 교사가 생전 지인과 나눈 메시지. (이미지=전국교직원노동조합)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부천 사립유치원 사망 교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숨진 교사 B씨가 근무했던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병가 등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와 사망 전 사직서를 위조·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를 통해 의결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로 기재됐다. 하지만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증상이 악화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 14일 끝내 숨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