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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교육지원청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병가 등 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와 사망 전 사직서를 위조·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원장의 징계는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를 통해 의결을 요청하게 돼 있다”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직서에는 사직일이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로 기재됐다. 하지만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증상이 악화한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2월 14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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