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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 3자루를 소지했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