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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흉기 난동 벌인 중국인,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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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4.30 18:41:07

살인미수 무죄, 특수협박은 유죄로 판결
"살해고의로 범행했다 단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 3자루를 소지했던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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