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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성 차로 들이받아…목격한 아내까지 살해한 5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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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11.06 20: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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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혐의 A씨에 징역 30년 선고
지난 3월 아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아내 직장 동료엔 살인미수…"중형 불가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와 불륜 관계였던 남성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프리픽(Freepik)
사진=프리픽(Freepik)
지난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매우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께 경북 상주시의 한 드론비행장에서 아내 B(39·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아내의 직장 동료 C(38)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A씨는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을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아내와 C씨에게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장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5년 2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간통죄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 규정은 삭제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제3자의 혼인관계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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