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사회일반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접근금지 무시한 40대…아내 직장까지 쫓아가 폭행
구독
김민정 기자
I
2026.04.23 20:32:0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폭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가정폭력 신고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 신고로 출동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뉴스
그 셔츠 제발 넣어입어요…주우재·침착맨의 출근룩 훈수템[누구템]
200만닉스 외침 속…234만닉스 간다 노무라의 파격 전망
'컷오프'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포기 선언...재보선 노리나
지인에 맡긴 아이 사라졌다…7년 만에 밝혀진 진실[그해 오늘]
李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에 혼자 잘 살면 뭔 재미? 같이 삽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