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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 국가 보장…인허가 지원센터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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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4.23 20:19:4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선지급 도입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속도 제고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감사면책 규정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피해 구제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경·공매 이후 피해 회복 수준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고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는 경매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회의장.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간 회복 수준 차이를 줄이고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한다. 경·공매 전에 최소보장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구조다. 지원금은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개선한다. 경매에서 유찰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한다. 협의매수나 공개매각 방식으로 매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경·공매 종료 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자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조사, 시설 안전관리 등 피해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협동조합의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기존 피해자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하며 최소보장제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279억원 규모의 최소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법 시행에 맞춰 집행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에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포함됐다. 해당 센터는 인허가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던 조직에 법적 기반을 부여한 것이다.

또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했다. 지원센터 협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처리한 경우 책임을 면제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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