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쿠팡(CPNG)이 규제 부담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개장 전 거래에서 주가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쿠팡 주식회사)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지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친족과의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공정위의 한층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결정에 쿠팡은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들이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으며, 미국 상장사로서 이미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번 지정이 쿠팡의 한국 내 핵심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