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제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분산돼 있던 지역 연구개발(R&D) 정책을 통합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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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가운데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해 별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고, 시·도는 자체 연구개발사업과 초광역권 R&D를 기획·추진할 수 있다. 인접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초광역 프로젝트도 가능해진다.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연구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 등 과학기술 집적단지 간 연계도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R&D 투자 목표를 설정하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투자도 유도한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