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法, 박일하 동작구청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염정인 기자I 2026.05.06 19:49:22

법원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어려워"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한 당(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024년 2월 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에서 발언 중인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6일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박 구청장 측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공관위원들이 ‘출석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