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수긍 못해…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불사"(상보)

김지섭 기자I 2018.11.14 17:12:41

회계처리 중과실·2015년 고의적인 회계처리 위반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안했다고 확신해”
“행정소송 제기해 적법성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돌입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김용범 증선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측은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회사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하며,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선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 전문(자료=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
인천 송도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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