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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인 과세 유예안, 안도걸 입법안으로…거래소 자료제출 막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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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11.05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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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정부안 반영해 9일 의원입법 발의 추진
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화 놓고 정부와 막판 조율 중
안 의원 "실거래 검증하려면 데이터 의무 취합 필요"
재경부는 과세 전 자료 확보 신중…자율협조 방식 검토
3년 손실이월공제 놓고도 시장에선 "5년으로 늘려야"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오는 9일 정부가 마련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대표발의 한다. 해당 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정보 제출 의무 여부와 3년간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을 의원입법안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제출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준비하던 법안에 반영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크게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손실이월공제 3년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세 가지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과세 유예 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화와 거래자료 제출 시점을 놓고 재경부와 의원실 간 이견이 있어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과세 시행 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안 의원실은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과세 시스템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세 유예의 핵심 배경 중 하나가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이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거래정보가 여러 거래소에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과세정보 확보가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빈번하게 이동시키고 해외 거래소까지 이용하는 만큼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먼저 제도적 틀이 완성돼야 한다”며 “시장이 형성되고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를 지켜본 뒤 과세해야 정확한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실제 시행되는 시점에 과세해야겠다고 판단해 2년 유예를 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2년 미뤄놓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됐는지 점검해 보니 실거래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굴려보지는 못한 것”이라며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증하려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도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료 제공 의무화를 담아야 한다는 의원실 입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내 거래소로부터 실거래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면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을 미리 채워주는 ‘모두채움’ 수준의 간편 신고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재경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하기 전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래자료 제출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보다는 과세 시행 전까지 거래소의 자율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 유예와 함께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도 추진된다. 손실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과세 대상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시장 안팎에서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제시했는데 비트코인 4년 주기설, 시세 변동, 신규 가상자산 추세 등을 고려할 때 5년으로 늘렸으면 한다”며 “거래소가 과세당국에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 인프라 준비를 면밀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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