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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로 '미라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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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9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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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29일 두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80대 고령·건강상태, 60대 반성 등 고려
사망자 신원 특정, 부검서 사인·사망일 확인 못해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하거나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60대·8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 60대 A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구로구 구로동에서 미라화된 사체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민하 기자)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B 씨에 대해 범행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고령과 건강상태, 50년 전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B 씨는 A 씨에게 시신을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이사한 뒤에도 B 씨의 일을 도와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신은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주변 CCTV 확인과 탐문 수사로 두 사람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각각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로 특정하고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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