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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은 EOD(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EOD는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상 조항이다. 해당 CP의 만기일은 2026년 12월 7일(120억원)과 2027년 3월 30일(100억원)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해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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