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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확인된 피의자 A씨는 7급 우정주사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약 2주 만에 A씨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혔다.
A씨와 B씨는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을 통해 고객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물류 담당 직원은 고객의 집 주소와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 보관 기간인 1년 이내 이용자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76건의 고객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184건을 조회했다. 두 사람이 조회한 고객 정보는 모두 3260건에 달한다.
다만 이 수치에는 정상적인 업무 목적의 조회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우체국 창구가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도 100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직원의 정보 유출이 명백하고 추가 범죄 및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우본은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수 수준의 고강도 조사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민 모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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